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4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10.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를 걸어 다니면서 ‘울산 최고의 대출 서비스~!!, 울산서민대출, 하루이자 무조건 300원, B’, ‘당일 50~1,000만 즉시대출, 누구나 100일, C’라고 기재된 명함 크기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일수명함 제작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일수명함 제작업자 1, 2회 피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