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정8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하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 일대에서 ‘일수 즉시대출 B’라고 기재된 명함형 대부업 광고 전단지를 1일 약 200~300장을 길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명함 전단지 및 오토바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1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