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8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가.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야채노점상을 하는 B에게 매일 3만원씩 60일간 1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 금액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225.7%의 이자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C, D에게 각 150만원씩 금원을 대부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대부업자가 아닌 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16:05경 부산 금정구 서1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E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형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가항”과 같이 B에게 매일 3만원씩 60일간 15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 금액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225.7%의 이자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C, D에게 각 150만원씩 금원을 대부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등록대부업에 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