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모텔 604호에서 무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한 자이고, C, D,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무등록대부업체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2. 말경 울산 중구 B모텔 604호를 사무실로 하여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1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79만 원을 빌려준 후 매일 6만 원씩 60일간 갚는 조건(연 225.69%)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대부행위를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울산 시내 전역을 상대로 직원인 C, D, E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용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