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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및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 말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부산 일원의 유흥가와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부산소액전문대출, 온라인 가능, 비밀보장, 부산최저금리 적용, 자동차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 가능, 당일 즉시 대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400%의 이자를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와 같이 B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만원을 제한 90만원을 지급하고, 1개월 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20만원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40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영업에 사용한 대출광고 명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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