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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54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23:45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호프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C(57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 맥주잔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 일행과 서로 엉켜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부딪혀 맥주잔이 깨진 것이다.

3.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C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도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 이래 당 심까지 일관되게, 다툼 도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잔에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맥주잔을 집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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