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잡으려 다 깨진 맥주잔에 베여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23:2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남편 K이 피해자 B( 여, 51세) 등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피해자에게 빈 술잔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앞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열상 및 제 1 신전건 완전 파열, 우측 엄지 수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깨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을 피해 자가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잔이 깨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