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잔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잡으려 다 깨진 맥주잔에 베여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 23:2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남편 K이 피해자 B( 여, 51세) 등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에게 끼얹은 후 피해자에게 빈 술잔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앞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리스 쟁반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 열상 및 제 1 신전건 완전 파열, 우측 엄지 수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던지는 과정에서 맥주잔이 깨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을 피해 자가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맥주잔이 깨지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