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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단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3:4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F의 처 피해자 G(여, 41세)에게 “무슨 분냄새를 풍기고 다니냐”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물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위 맥주잔에 왼쪽 눈 부위를 맞고 깨어진 맥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안검 및 눈썹, 관자부위의 열상, 왼쪽 뺨 부위의 관통상,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여성의 안면 부위에 유리 재질의 컵을 던져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앞으로 흉터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과 결과가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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