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7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은 후 "네년이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맥주잔이 바닥에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V자 모양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