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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8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 C( 여, 52세) 의 딸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실상 사돈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9: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아들의 기초생활 수급비 배분 문제로 다투던 중 유리 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맥주잔을 테이블에 세게 놓으면서 맥주잔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응급실 기록지 등 진료 기록지 첨부)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부으려 다가 맥주잔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힌 것일 뿐,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 내용을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보면, 유리잔 등의 깨진 단면에 의한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마 부위 상처를 봉합한 G 의원의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 창상’ 성형술 등을 시행하였는바, 맥주잔을 던져서 이마에 창상 및 심부 열상을 입히기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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