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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화가 나서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거나 테이블로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폭이 1m 정도 되는 테이블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 쪽 테이블로 맥주잔(200cc)을 집어던졌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시 친구인 K 쪽을 보느라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였고 맥주잔에 직접 맞은 것인지 아니면 맥주잔 파편에 맞은 것인지는 모르나 무언가가 얼굴에 날아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진 테이블은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어 맥주잔이 부딪치는 경우 그 충격에 맥주잔이 깨어지면서 파편이 쉽게 비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좁은 면적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각각 2개의 쇼파가 놓여 있는 형태로, 피해자가 당시 테이블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5, 154면), ④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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