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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노9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긁었을 뿐,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드는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목격자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 목격자인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는 안 보였지만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또는 무언가를 쥐고 빠르게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D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해줘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정리하는 듯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15시 01분 57초경부터 주변에 있는 여성(E과 D을 가리킨다)을 보고 오른손을 바지의 성기 앞쪽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다가 15시 02분 18초경 자신의 주변으로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고, 15시 02분 27초경부터 15시 02분 41초경까지 다시 오른손을 바지의 성기 앞쪽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바지 위로 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이 단순히 사타구니를 긁는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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