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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3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2:20~22:30경 사이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D (32세, 여)의 옆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약 10여 분간 오른손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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