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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4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여 용변칸에 어서 들어가 볼일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바지의 단추와 지퍼를 연 채로 있어 바지가 어느 정도 흘러내린 상태에서 용변칸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왔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여 배가 아프다는 손짓(배 앞쪽에서 주먹 쥔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출입문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인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8:1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후문에 있는 ‘E’ 상가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이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교복을 갈아입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용변칸 앞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복을 갈아입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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