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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91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03:40 경 인천 남동구 B 빌딩과 인천 남동구 C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여성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D은 ‘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바지를 반쯤 내린 채 대로변 대각선 방향을 향해 성기를 꺼 내 위아래로 흔들었다’, ‘ 성 기를 봤다고

는 확실히 말하지 못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누구나 그 생각을 할 것이다.

손으로 흔드는 걸 봤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이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시점은 야간이었고, D은 당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운전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잠깐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 늦은 시간이라도 피고인이 차를 주차하였던 장소는 매우 밝았다’ 고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유심히 살피며 운행하게 된 제반 경위에 더하여 보면, D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10. 새벽 경 도로에 인접하여 주차된 자신의 차량 옆에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성기 부위를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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