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73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5.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7. 15. 19:00 ~19 :30 경 사이에 오산시 세마 역에서 병점 롯데 시네마로 향하는 오산 교통 소속 C 버스에 탑승하여 D( 여, 16세) 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위 D 및 여러 명의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잡고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26.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7. 26. 08:30 ~09 :00 경 사이에 오산시 E 아파트와 F 아파트 사이에서, 그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학생인 G( 여, 17세) 및 H( 여, 17세) 가 보고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7. 28. 자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7. 28. 08:30 ~09 :00 경 사이에 오산시 I 부근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던 중 J( 여, 17세) 및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H, G, D의 각 법정 진술

1. J,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선면수사에 대하여)

1. 수사보고 (F 주변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 범행 전 피씨방 모습 및 이동 경로 약도 첨부)

1. 2016. 7. 26. 범행 직전 피의자 모습,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자료 캡 처사진, 아파트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