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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38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15경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821호 열차의 3호차 내 24호 좌석에 앉아서 23호 좌석에 임산부인 C(여, 32세)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와 후크를 풀은 채 양손을 바지 속에 넣고 약 2분 정도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차의 객실좌석에 앉아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에게 기대면서 바지 속 성기 부근에 양손을 집어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문지른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의 피부 가려움증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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