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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단3346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재단법인 F 이사장 G, 재단 의료 사업부 관리이사 H, 재단 의료 사업부 회장 I에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고 부탁한 다음 위 G 등으로부터 위 F 명의를 대여 받아 이에 대한 대가로 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과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위 G 등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5. 17. 경부터 2015. 4.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J, 501호 약 150㎡에 진료실, 처치실, 피부 관리실, 레이 져 실 및 수술실 등을 갖추고, 성형외과의사 B 등을 고용하여 ‘( 재 )K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의 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경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제 1 항 기재 ‘( 재 )K 의원 ’에서 월급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에게 고용되어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재단법인 F 등기부 등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수사보고 (Q 의원 등 관련 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 (A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 포 렌 분석 자료 관련)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재단법인 F 등기부 등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수사보고 (Q 의원 등 관련 계좌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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