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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4 2015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 상의 조합원들을 등재시키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 지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5. 경 충남도 지사로부터 B 의료생활 소비자 협동조합을 인가 받고, 2013. 4. 29. 경 아산시 D에 ‘B 의료생활 협동조합 E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 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범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한 위 B 의료생활 협동조합 E 의원에서 의사인 F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5. 경 13년 5월 분 요양 급여 비 3,415,6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경까지 요양 급여 비 합계 231,627,15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피고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당 청구( 의료 생협-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 수사 의뢰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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