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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6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S 의원( 이하 ’S 의원‘ 이라 한다)’, ‘T 의원( 이하 ’T 의원‘ 이라 한다)’, ‘U 의원( 이하 ’U 의원‘ 이라 한다)’, ‘V 의원( 이하 ’V 의원‘ 이라 한다)’, ‘W 의원( 이하 ’W 의원‘ 이라 한다)’, ‘X 의원( 이하 ’X 의원‘ 이라 한다)’, ‘Y 의원’ 등 7개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의 총책임자이며, ‘H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의 이사장이다.

피고인

B은 마취 통증의 학과 전문의 인 의료인으로 피고인 A 와 ‘S 의원’, ‘T 의원’, ‘U 의원’ 등 3 곳의 의료기관을 동업하여 운 영하였다.

피고인

C, D, E, F, G는 각 의사이다.

피고인

H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의료 생협‘ 이라 한다) 은 경산시 Z 2 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에 따른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 의사 등’ 이라고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금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병원 건물 임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구입, 물리 치료사 및 간호사 등의 직원 고용 등 의료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 ㆍ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S 의원 ( 가) 피고인들은 2010. 3. 20. 경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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