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일반의 로서 인천 동구 I 1 층에 있던 ‘J 의원’ 의 원장, 같은 A은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2011. 3. 말경 인천 동구 K 1 층에 있는 ‘J 의원’ 원장실에서 피고인 B은 같은 A에게 의사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인 ‘J 의원’ 을 개설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되, 자신은 월급으로 800만원을 지급 받고, 그 외 직원 채용 및 월급 지급, 임대료, 공과금 지출, 진료 차트 작성, 보험 급여 청구 등의 모든 병원운영은 A이 담당하고 수익금도 A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2011. 4. 1.부터 2012. 10. 17.까지 사이에 위 J 의원 내에서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고, 같은 A은 컴퓨터 의사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료 및 처치 내역 차트를 작성한 후, 매월 말이나 초경에 급여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4. 경 요양 급여 10,168,280원, 의료 급여 1,168,750원 등 합계 11,337,0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446,054,85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증인 M, N, A, B,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N,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N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