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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11 2016고정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제사실] C는 2009. 4. 23. 경부터 재단법인 D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 중이고, F 및 G은 2012. 5. 경부터 위 재단법인 의료 사업부 회장 및 관리이사로 각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C, F, G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위 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위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그들 로부터 개설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2. 5. 16. 경 위 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 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및 지원사업’ 을 위 재단법인의 목적 사업으로 추가 하여 법인 정관을 변경한 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위 법인 명의로 속칭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해 주는 역할을, G과 F는 이들을 모집하여 개설비, 대여 비 등을 교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전 북 고창군 H에서 G, F에게 의료기관 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법인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재단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그 무렵 위 건물에 진료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 I,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호사를 고용한 후 ‘J’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와 순차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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