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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30 2017고단522
의료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6. 8. 경 대구시 북구 연암로 80에 있는 경상북도 청에서, 사실은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B 의료 생협’ 이라고 한다) 조합원 신청자 중 1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고, 3명은 가입 일 이전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이 B 의료 생협 조합원 출자금의 전부를 대납하고, B 의료 생협의 임원들은 피고인의 동서 또는 지인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중 실제 B 의료 생협 운영에 관여한 자는 없는 등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B 의료 생협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11. 7. 7. 경북도 지사로부터 B 의료 생협 설립 인가를 받고, 2011. 7. 19.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B 의료 생협의 설립 등기를 마쳤다.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9. 2. 경부터 2012. 1. 6. 경까지 영주시 D에서 의사, 간호 조 무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 치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E 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1. 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영주시 D에서 한의사, 간호 조 무사 등을 고용하고, 조제실, 침 구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B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F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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