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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9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셔츠 등을 판매하는 잡화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위조, 모조 또는 소지,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 위 노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버버리(BURBERRY 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 티셔츠 5점, 블랙야크(BLACK YAK 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 티셔츠 4점, 바지 4점, 점퍼 2점, 코오롱 스포츠 (KOLON SPORT 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 점퍼 1점 등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에 소지ㆍ진열함으로써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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