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0:0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1층 매장에서, 상표권자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블랙야크’(40-0638535호)의 문양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와 바지를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등록상표인 루이비통(40-0059471호), 샤넬(40-0309448호), MCM(40-0148830호), 프라다(40-0350206호), 크리스챤 디올(40-0079145호, 40-017644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록상표인 구찌(40-0576845호), 샤넬(40-0309448호), 페레가모(40-0066456호), 크리스찬 디올(40-0079145호, 40-0176442호) 문양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구두 등 52점(루이비통 가방 9점, 샤넬 가방 5점, MCM 가방 2점, 프라다 가방 1점, 크리스찬 디올 가방 1점, 구찌 구두 3족, 샤넬 구두 2족, 페레가모 구두 3족, 크리스찬 디올 구두 1족, 블랙야크 바지 14벌, 블랙야크 티셔츠 11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표등록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