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서울 마포구 B김밥 앞 노점에서, 아래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구찌, 샤넬 등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루이비똥 가방 12점, 지갑 10점, 신발 3점, 벨트 5점, 명함지갑 20점, 구찌 가방 1점, 지갑 8점, 벨트 3점, 샤넬 신발 3점, 선글라스 2점, 버버리 지갑 4점, 페라가모 신발 3점, 벨트 20점, 몽블랑 시계 1점, 구찌 시계 1점, 알마니 시계 1점 등 위조 상품 총 97점(판매시가 2,485,000원 상당, 정품추정시가 56,332,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 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해당 위조상품 1 루이비똥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109060호 가방,지갑,명함지갑 2 루이비똥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102103호 신발 3 루이비똥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472496호 벨트 4 구찌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070352호 가방,지갑 5 구찌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289209호 벨트 6 샤넬 프랑스 “샤넬”사 304806호 신발 7 샤넬 프랑스 “샤넬”사 386935호 선글라스 8 버버리 영국 “버버리 리미트”사 362461호 지갑 9 페라가모 이탈리아 “살바토레페라가모”사 066456호 신발 10 페라가모 이탈리아 “살바토레페라가모”사 141658호 벨트 11 몽블랑 독일 “몬트부라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274146호 시계 12 구찌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068888호 시계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