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3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13:27경 서울시 종로구 B 피고인 운영의 노점에서 노스페이스 상표가 표시된 패딩 4점, 노스페이스 상표가 표시된 모자 3점, 아크테릭스 상표가 표시된 패딩 2점, 아크테릭스 상표가 표시된 바지 5점, 몬츄라 상표가 표시된 패딩 2점, 몬츄라 상표가 표시된 자켓 2점, 블랙야크 상표가 표시된 바지 30점, 블랙야크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 55점, 블랙야크 상표가 표시된 패딩 12점, 블랙야크 상표가 표시된 모자 1점, 캐나다구스 상표가 표시된 패딩 1점, 구찌 상표가 표시된 넥타이 5점, 루이비똥 상표가 표시된 넥타이 12점, 보스 상표가 표시된 넥타이 2점, 버버리 상표가 표시된 넥타이 2점, 샤넬 상표가 표시된 넥타이 5점, 아르마니 상표가 표시된 넥타이 2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