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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204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7. 4. 12. 별지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CNC 자동선반 5개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79,000,000원, 리스이자율 연 5.3%,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피고에게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② 같은 날 별지 목록 순번 6, 7 기재 탭핑센트 2개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보증금 111,000,000원, 리스이자율 연 7%,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피고에게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위 ①, ②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리스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반출하여도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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