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3. 5. 28. 의료법인A(이하 ‘A’이라 한다)과 ‘리스물건 : 뇌파검사기 1대 외 물건, 취득원가 : 499,136,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49,913,600원, 리스료 : 36회에 걸쳐 각 14,622,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A에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하고, 2013. 7. 29. A과 ‘리스물건 : 신장투석기 17대 외 물건, 취득원가 : 302,85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30,285,000원, 리스료 : 36회에 걸쳐 각 8,871,90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A에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이하 위 각 리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위 각 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A에게 인도한 리스물건이다.
나. 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2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18. A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리스약관 제20조 제1항,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리스약관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은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은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