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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10175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렌탈업, 시설대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며, 피고는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55호로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B의 관리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2014. 9. 29.자 리스계약(계약번호 : D) 리스물건 : CO₂ 용접기 외(총 205점) 취득원가 : 347,737,8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139,095,120원(취득 원가의 40%) 리스료 : 월 6,770,000원 종료후처리 : 잔원금과 보증금 상계처리 후 양도 나) 2015. 10. 20.자 리스계약(계약번호 : F) 리스물건 : CO₂ 용접기 외(총 152점) 취득원가 : 228,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79,800,000원(취득 원가의 35%) 리스료 : 월 4,808,000원 종료후처리 : 미회수원금과 보증금 상계처리 후 양도 다) 2016. 8. 30.자 리스계약(계약번호 : G) 리스물건 : CO₂ 용접기 92대 취득원가 : 185,229,24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보증금 : 85,299,240원(취득 원가의 46.0332%) 리스료 : 월 3,260,000원 종료후처리 : 미회수원금과 보증금 상계처리 후 양도 1) 원고는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B과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B에 위 리스 물건을 시설대여(리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7. 6. 16. B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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