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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1 2018가합5094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선박 엔진 및 터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B와 사이에 2012. 5. 18.부터 2014. 4. 1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012. 5. 16.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1 기재 기계 취득원가 : 145,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3,315,198원 적용금리 : 리스이자율 연 6.12%,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012. 6. 21.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2 기재 기계 취득원가 : 115,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2,944,902원 적용금리 : 리스이자율 연 6.51%,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013. 2. 14.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3 기재 기계 취득원가 : 150,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3,830,034원 적용금리 : 리스이자율 연 6.37%,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014. 4. 18.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4 기재 기계 취득원가 : 315,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8,049,754원 적용금리 :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 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의 일반리스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리스약관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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