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선박 엔진 및 터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리스계약 체결 원고는 B와 사이에 2012. 5. 18.부터 2014. 4. 18.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개의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012. 5. 16.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1 기재 기계 취득원가 : 145,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3,315,198원 적용금리 : 리스이자율 연 6.12%,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012. 6. 21.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2 기재 기계 취득원가 : 115,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2,944,902원 적용금리 : 리스이자율 연 6.51%,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013. 2. 14.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3 기재 기계 취득원가 : 150,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3,830,034원 적용금리 : 리스이자율 연 6.37%,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014. 4. 18.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대출4 기재 기계 취득원가 : 315,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리스료 : 1회 ~ 36회, 8,049,754원 적용금리 : 연체이자율 연 24% 기간만료 후 처리 : 양수 2) 리스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의 일반리스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리스약관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