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550,678,966원 및 이 중 427,421,522원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여신전문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형,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리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3차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이하 3건의 리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하고, 특별히 구분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차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리스물건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2014. 10. 31. 1차 리스계약 리스물건명 ㆍD ㆍE 취득원가 388,000,000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연 5% 매월리스료 1개월~12개월 1,616,666 13개월~48개월 8,625,095 연체이자율 연 25% 2014. 11. 25. 2차 리스계약 리스물건명 ㆍD ㆍF 취득원가 238,000,000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연 4.7% 매월리스료 1개월~6개월 932,166 7개월~48개월 4,589,261 연체이자율 연 25% 2015. 02. 09. 3차 리스계약 리스물건명 G 취득원가 286,918,583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8% 매월리스료 1개월~3개월 1,625,871 4개월~39개월 8,112,286 연체이자율 연 25%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1, 2, 3차 리스계약 모두 동일한 내용이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피고 회사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 물건의 반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