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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합600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고,

나. 92,859,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판금 및 금형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는 D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C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번 기계 등의 리스 1) C는 2012. 7. 25.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EM-2510(연식 2005)’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305,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7.5%, 월 리스료 1~3개월 차 1,906,250원, 4~48개월 차 6,912,998원, 계약보증금 45,75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2012. 11. 8.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120,004,396원, 리스기간 36개월, 이자율 6.5%, 계약보증금 30,001,099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위 리스계약 당시 보증금 30,001,099원을, 2012. 12. 18.부터 2014. 6. 27.까지 월 리스료 합계 53,427,229원(연체이자 포함)을 한국캐피탈에 지급하였다.

3) C는 2013. 1. 17. 효성캐피탈과의 사이에 ‘BH-13530(2013년 식)’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183,6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7.7%, 월 리스료 4,128,572원, 계약보증금 18,36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4) C는 2013. 2. 26. 효성캐피탈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155,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이자율 7.7%, 월 리스료 3,458,450원, 계약보증금 15,5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위 1) 내지 4)항 기재 각 리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와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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