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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1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긁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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