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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단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2. 06: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위와 같이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부 삼두근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2008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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