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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0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03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앞에서, 창문을 통하여 D가 피해자 E(33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쳤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창문 가까이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대리석 조각(가로 15cm, 세로 10cm)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대리석 사진 첨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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