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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말리자,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취중에 일행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행이 정도ㆍ횟수 등에 있어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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