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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2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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