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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8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의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석 조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 밑 부분을 찔렀으며, 대리석 조각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후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대리석 조각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발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12쪽) 및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4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범행 현장 주변에서 발견하여 제출한 대리석조각에 묻은 혈흔의 DNA가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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