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4』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1. 16:20경 대전 서구 B 백화점 4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25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의류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31. 16:30경 제1항 절취 행위로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인수되어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G’이라고 서명을 한 뒤,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9. 5. 19. 15:35경 대전 서구 H백화점 지하 1층 이벤트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은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30』
1. 피고인은 2019. 7. 20. 15:52경 대구 중구 J백화점 5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스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17:12경 대구 중구 J백화점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