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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14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5.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소재 C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벌, 시가 60,000원 상당의 흰색 긴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매장 2 층 내 F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제 2 항 기재 E 매장 내 H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3. 21: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매장 1 층 L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1,200원 상당의 반 팔 티셔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31.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N 지하 1 층 O 매장 내 P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반 팔 티셔츠 1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31. 12:50 경 제 5 항 기재 N 2 층 R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3. 31.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T 건물 6 층 T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민 소매 티셔츠 1벌, 시가 109,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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