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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45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10. 17:1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5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3세)가 관리하는 ‘G’에서 그 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370,000원 상당의 남성자켓 1개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8:0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2세)이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428,000원 상당의 여성자켓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6층 아동복 행사장 피해자 J(여, 50세)이 관리하는 ‘K’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8,000원 상당의 아동반팔티셔츠 1장을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대구점 3층에 있는 피해자 L(여, 38세)가 관리하는 ‘M’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85,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를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5. 13:0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이 관리하는 ‘Q’ 행사장에서 손님들이 붐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흰색 반팔티셔츠 1개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5. 13:0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행사장 피해자 R(29세)이 관리하는 ‘S’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서로 망을 봐주며 피고인 A은 시가 48,000원 상당의 S 가방(크로스백) 1개를, 피고인 B은 시가 88,000원 상당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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