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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13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1』 피고인은 2017. 5. 19. 12:24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백화점 충청 점 2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00원 상당의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143』

1. 피고인은 2017. 6. 18. 17:07 경 대구 G에 있는 H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8. 17:58 경 제 1 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민 소매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8. 18:26 경 제 1 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식품 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젤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9. 15:20 경 제 1 항 기재 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6』 피고인은 2017. 10. 13. 13:17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D 백화점 충청 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5,000원 상당의 가 디 건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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