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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8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64』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마트 과장인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트로피카나 딸기 음료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살구맛사지 비누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동원슬라이스 캔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138』

1. 피고인은 2015. 10. 13. 19:10경 부산 F에 있는 G 내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인 ‘칼슘이 풍부한 멸치아삭’ 1개, 시가 1,300원 상당인 ‘올가 키즈 딸기 그대로’ 1개, 시가 2,900원 상당인 ‘맛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인 ‘카페라떼 마일드’ 1개 등 합계 8,200원 상당인 식품을 준비해 간 검은색 숄더백에 몰래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품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5경 위 G백화점 지하1층의 ‘I’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J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500원 상당인 ‘칠리새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탕수육 & 떡강정’ 1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인 식품을 몰래 들고 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품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물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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