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 피고인 A은 위 차량 동승자이다.
1. 피고인 B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1. 20:00 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정자 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으로 적발되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A에게 “ 야, 자리 바꿔줘. 내가 술 먹었으니 네 가 운전했다고
말해 ”라고 말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자리를 바꿔 앉고, A은 단속경찰 관인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위 순경에게 A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고, A은 2017. 2. 2. 경 분당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31. 20:00 경 B가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무보험 차량으로 단속되자 B로부터 “ 야, 자리 바꿔줘. 내가 술 먹었으니 네 가 운전했다고
말해”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B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