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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559
사기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와 피고인 B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4. 18:30 경 피고인 소유의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현동 사리 현 2 교 앞 진입로에 정차하고, 피고인 A은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차로에서 진행하면서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피고인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로부터, 2013. 8. 30.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아우 디 자동차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9,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9,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E 아우 디 승용차와 피고인 C 소유의 H 벨 로스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4. 20:42 경 위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고 약속된 장 소인 고양시 일산 동구 I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약속된 장소로 출발하라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벨 로스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위 아우 디 승용차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 )에 피고인 C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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