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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3:4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은 2017. 1. 27. 03:40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인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와 같이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우 디 승용차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4 세) 과 보복 운전을 하였다며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A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아우 디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다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 경위 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 순 번 제 7번), 사진( 순 번 제 10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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