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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2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6.부터 원고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C)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고 위 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등 피고와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 25.경 피고와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을 정리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현금 31,000,000원을 보관하였고, 매달 원금 250,000원을 원고 명의 위 예금계좌로 보내주며, 2009. 1. 25.부터 시작하되 3개월 이상 입금 안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0. 24.부터 2010. 7.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6회에 걸쳐 원고 남편 예금계좌(D)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1. 25.경 기존의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25.부터 매월 250,000원을 분납하여 변제하되 3개월 이상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여 31,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후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변제를 3개월 이상 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이익 상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900,000원은 위 차용금 31,000,000원에 대한 변제기(3개월간 입금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9. 3. 25. 다음날부터 민법에 따른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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