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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0 2018가단1790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1.부터, 16,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28.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체인점 개설 및 가맹사업에 원고가 투자하여 가맹점을 개설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입비 등 가맹비 19,000,000원,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비용 89,100,000원을 받고 원고가 개설할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가맹점의 경영을 위탁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그 후 위 약정이 파기되었고, 원고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라.

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피고는 2018. 3. 31. 원고에게 31,000,000원을 반환하되, 그 중 15,000,000원을 2018. 4. 20., 나머지 16,000,000원을 2018. 5. 20.까지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나머지 16,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5. 2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1,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2018. 4.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반환약정에서 피고가 2018. 4. 2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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