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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72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0,777,920원 및 그 중 10,3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망 E에게 3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16%, 연체이자 연 27.9%, 대출기간 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하였다.

나. 망 E는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7. 기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32,333,774원(=대출원금 잔액 31,000,000원 이자 1,253,821원 연체료 79,953원)이다.

다. 망 E는 2016. 9. 14. 처(妻)인 피고 A(상속지분 3/9), 자녀들인 피고 B, C, D(각 상속지분 2/9)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6. 12. 6.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2119호로 망 E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0,777,920원(=32,333,774원 × 3/9, 십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10,333,330원(=31,000,000원 × 3/9)에 대하여, 피고 B, C, D은 각 7,185,270원(=32,333,774원 × 2/9) 위 계산에 의하면 7,185,28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그 중 각 6,888,880원(=31,000,000원× 2/9)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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